은평구 사업장과 상암동 사업장이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은평구 사업자등록번호로 상암동 임대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통합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평구와 상암동에 각각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본점(주사업장)에서 통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보유하고 계신 상태라면, 사업자 단위 과세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은평구 사업자등록번호로 상암동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통합 신고를 원하신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단위 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과세기간부터 통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