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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상품권 구매 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6. 18.

    개인사업자가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업 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접대비: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2024년 기준)이며, 20만원 초과 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 복리후생비: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판촉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상품권 구매 시 사업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적격증빙(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상품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사용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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