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규모가 확대되어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