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투자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투자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입금받거나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형태에 따라 세무상 소득처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지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