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 거래임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이처럼 법령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정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나 지연발급 등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