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당시 회사가 경영상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나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일괄적으로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구와 법령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등)가 존재해야 하며, 실제 금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무효인 경우, 해당 기간은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실제 퇴직 시점에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시 상계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보호를 위해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