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은 해당 캠핑장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거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