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준비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실질적인 근로시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취업규칙의 기재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계약 내용, 업무의 성격, 사용자의 간섭 정도, 실질적 휴식 방해 여부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준비 시간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