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대부금액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 외 부동산(상가, 토지 등): 대부금액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즉,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적용 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감면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산출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9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감면은 이 제한 규정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여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면제 적용 여부는 취득하시는 부동산의 상세 내역과 대부금 수령 시점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