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결제대행업체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 증빙 수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결제대행업체 상호만 기재된 경우, 실제 물품 구입 내역을 통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가사용 경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지출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자 요건: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라 하더라도,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영수증 발급 의무 기간이 아닌 경우 등)여야 합니다. 단,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판매를 대행하는 형태에서 수탁자 명의로만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 거래처별 합계가 아닌 등록된 카드의 합계 금액만 기재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명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시 국세청 전산에서 실제 공급자의 업종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 무관 지출로 의심받지 않도록 실제 구입 물품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