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비품'에 해당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의미하며, TV와 같은 가구 및 비품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시상각의 의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비로 계상하여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TV 등 비품은 그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사업의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즉시상각이 가능합니다.
임대업의 경우: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구입하는 TV, 에어컨, 냉장고 등의 비품 구입비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임대비용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용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감가상각을 적용할 때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확인하여 세법상 정해진 상각범위액 내에서 비용을 계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