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실지거래가액 중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안분 계산한 후, 건물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과세·면세 사용분 안분 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가액 구분은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