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 처분 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직 명령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협의 절차를 포함한 인사권 행사 과정의 신의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사명령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직무 내용이나 근무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동의 없는 전직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