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상에 세금이 공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천징수 세액이 부족하게 납부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세액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이므로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확하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 과소 납부된 경우, 이는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정산되어야 할 세액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