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해당 전기요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거나 영수증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합계 금액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