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그 권리금이 단순히 '자리값'이라는 명목이라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기존 사업의 자산이나 영업권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통상적으로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 고객, 거래처, 위치적 이점 등 사업상의 가치를 승계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고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권리금 명목이 '자리값'이라 하더라도,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시설물이나 영업권을 승계하여 동일한 업종을 계속한다면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사업 인수 전 기존 사업자의 자산 승계 규모와 업종 분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