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관리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6. 18.
주택임대사업자가 별도로 징수하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임차인이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고 임대인이 단순히 대행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에는 월세 외에 관리비를 수입금액란에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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