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을 제공할 때 원천징수가 필요한가요?
2025. 8. 7.
일반적인 판매촉진 목적의 사은품은 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거나 경품·추첨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단, 건당 5만원 이하(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원천징수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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