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시 컴퓨터 및 사무기기 구입비를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3.

    재택근무용 컴퓨터·사무기기 구입비를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장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용 사용 목적, 개인용과 구분)
    • 구입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 장비가 1년 이상 사용될 경우 감가상각 대상이며, 연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 재택근무 공간(주택 일부)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면적 비율에 따라 전기·통신비 등도 배분해 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장비 구입 시 사업자등록증명서와 함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면 세무조사 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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