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투잡으로 다른 지역에서 배달 일을 할 경우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나요?

    2025. 9. 23.

    배달 일을 급여를 받는 형태(고용계약)로 수행한다면 해당 직장은 ‘직장가입자’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기존에 유지하던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계속 신고하면 되며, 두 직장에서 각각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고용보험은 주된 직장 한 곳만 인정되므로 배달 일을 주된 직장으로 삼을 경우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연 2,000만원 초과)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니 소득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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