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없을 때 4대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3.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본인 및 직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또는 소득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사업주(본인) 부담분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은 소득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며,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산재) 또는 일부(고용)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 보험료 영수증·납부증명서를 첨부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으로 정정·신고합니다.
    • 미납 시: 4대사회보험연계센터(☎ 1355)에서 미납 내역을 확인·정산하고, 가산금·이자를 포함해 납부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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