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된 후 2년 동안의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7.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 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포함된 사업연도까지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공제 연도가 2021년이라면 2023년 말까지(제3~제5기) 각각 최초 공제액의 3개월분·9개월분 등 비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 대비 감소하면, 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는 추가공제를 받지 못하고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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