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 농민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2025. 8. 7.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은 대통령령이 정한 ‘농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상업분류표에서 작물생산·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해당됩니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도 포함됩니다.
-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한 공급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법인에 공급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농기자재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영세율 적용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대처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