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 농민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2025. 8. 7.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은 대통령령이 정한 ‘농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상업분류표에서 작물생산·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해당됩니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도 포함됩니다.
    •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한 공급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법인에 공급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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