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취소는 거래가 아직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해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이며, 매출 환입은 이미 매출로 인식된 금액이 반품·취소 등으로 다시 차감되는 경우입니다. 회계에서는 매출 취소는 매출 발생 전 단계이므로 전표를 취소(승인 취소·미매입 취소)하고 회계에 반영하지 않으며, 매출 환입은 이미 인식된 매출을 차변에 매출환입 계정으로 분개해 매출액을 차감합니다. 세무에서는 매출 취소는 익금·손금 조정이 없고, 매출 환입은 익금산입(유보) 조정이 필요합니다. 즉, 매출 환입 시 법인세법 제106조에 따라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조정을 통해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