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기 확정 간이과세자인 23년 개업 사업자로 매출이 1억인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사업장이 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8.

    네, 해당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의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이며 직전연도(2023년) 매출이 1억 원으로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고, 소매·음식점·숙박 등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우대 1.3%·연 1,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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