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기 확정 간이과세자인 23년 개업 사업자로 매출이 1억인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사업장이 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8.
네, 해당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의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이며 직전연도(2023년) 매출이 1억 원으로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고, 소매·음식점·숙박 등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우대 1.3%·연 1,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와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세액공제와 일반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4년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과 세무 신고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