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기 확정 부가세에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8.
네, 2024년 1기 확정 부가세에서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 등) 발행 시
- 사업자 유형이 ‘주로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
- 연간 공제한도는 50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이며, 공제율은 기본 1.0%(우대 1.3%) 위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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