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할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되는 업종이 면허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경우(예: 일반 주택 임대)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신분증·등기부등본 등 지방자치단체·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변경 후 법인세 수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줘.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