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가 아닌 사람들끼리 참가하여 상금을 받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8. 8.
공모전·대회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인정하고 실제 원천징수율은 4.4%가 적용됩니다. 반면, 특정인(예: 사내 직원, 특정 협회 회원 등)만이 참여하는 경우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80%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체 금액에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참가 대상이 불특정다수가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80%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 정기적·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모전 상금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상금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