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가 아닌 사람들끼리 참가하여 상금을 받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8. 8.

    공모전·대회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인정하고 실제 원천징수율은 4.4%가 적용됩니다. 반면, 특정인(예: 사내 직원, 특정 협회 회원 등)만이 참여하는 경우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80%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체 금액에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참가 대상이 불특정다수가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80%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 정기적·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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