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유형자산을 무상양도할 경우 세무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8.

    특수관계 법인에 유형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면, 양수법인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자산수증익으로 인식해 익금에 가산하고, 양도법인에는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로 판단되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서 부인됩니다.

    • 양수법인: 시가를 자산수증익으로 인식 → 익금 가산
    • 양도법인: 특수관계 무상양도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세액 부과
    • 시가 평가: 감정평가가 없을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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