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MMF 상품을 부분 환매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나요?

    2025. 8. 8.

    네, 개인이 MMF(머니마켓펀드)를 부분 환매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율 15.4%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

    •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6조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금융상품(MMF)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6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ISA 등 절세계좌에 넣을 경우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계좌에서는 위와 같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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