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구를 영세로 끊어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7.
농기구를 영세율(0% 부가가치세)로 공급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업용 기계(별표 1)’에 해당하는 농기구(예: 동력경운기, 농용 트랙터, 콤바인 등)이어야 합니다.
- 공급받는 대상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농민(개인·농업조합·농업회사법인 등) 또는 해당 농민에게 위탁·계약 사육을 하는 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 해당 농기구를 직접 구입·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다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영세율 적용 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서 발행하는 ‘판매기록표’와 ‘농민 확인서’ 등 지정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업종은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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