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국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구매대행이나 직접 수입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입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