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아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계좌를 기재하지 않으면 환급금 수령 절차가 지연되거나 현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직접 송금됩니다.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여 현금 지급 방식으로 환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직접 통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환급금 수령을 위해서는 신고 시 환급계좌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