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 본인 명의의 일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사용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별 명세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고 합계 금액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으므로, 사업 관련 지출이 많다면 등록하여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