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 대표가 정육식당에서 식사한 내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복리후생비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들에게 제공한 식대(점심식대, 회식비, 출장식대 등)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