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선적 전에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 해제일로 기재하며,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부기하여 발급합니다. 계약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는 경우,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나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발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