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공제 한도액은 750만 원이며, 이 한도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는 총액이 750만 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이월액이 있다면 당해 연도 발생분과 합산하여 한도 내에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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