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