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재화의 매출 인식 시기는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하므로, 2025년 12월 말에 선적을 완료했다면 2025년 귀속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2026년 1월 대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은 세법상 귀속 시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수익의 귀속 시기는 현금주의가 아닌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며, 일반적인 수출의 경우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통상 선적일)을 수익 인식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에 선적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만약 대금 수령일인 2026년 1월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할 경우, 세법상 귀속 시기 차이로 인해 202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익금산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역시 선적일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매출 귀속 시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어 추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2025년 12월 선적분은 2025년 귀속 매출로 처리하시고, 대금 수령 시점과의 차이는 회계상 외화환산손익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