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주치의 소견상 '취업 치료 가능' 판정을 받았더라도 산재 승인(요양 승인)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되며, 요양의 필요성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공단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취업 치료 가능'이라는 소견은 근로자가 업무 복귀를 시도할 수 있는 상태임을 의미할 뿐, 해당 부상이나 질병 자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 승인 여부와 별개로 휴업급여 지급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 승인을 받는 것과, 그 기간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별개의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업무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치의에게 부상 정도와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명확히 소명하여 의무기록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