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가 본인(총액법)인지 대리인(순액법)인지 여부는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 제공할 광고 용역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업회계기준 및 세무 실무상 본인과 대리인을 구분하는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대행사가 광고 용역의 이행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지고, 가격 결정 및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광고대행사가 단순히 광고주와 매체사 사이에서 광고 집행을 주선하거나 연결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