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하는 할인액이 매출에서 차감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품질, 수량, 인도조건,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사전 약정 없이 임의로 할인하거나, 판매장려금 등과 같이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는 금전적 지원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