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을 구매한 후 1년 8개월 뒤에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해당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었는지 여부와 매각 시점의 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각 시점의 정확한 세액 계산은 차량의 취득가액, 경과된 과세기간, 그리고 현재 사업자 유형(일반/간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매각 금액과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