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의제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처리하되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액자산, 소액수선비, 단기사용자산 등에 적용됩니다.
즉시상각특례는 과거에 사용되던 용어로, 현재는 소액자산 등에 대한 규정으로 통합되어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시상각의제는 자본적 지출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