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때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하는 차등 적용은 가능합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복지제도 운영 시 차등을 두는 경우, 해당 기준이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하는 합리적 사유에 근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사내 규정(운영기준)에 명시하여 근로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