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가족이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일부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 요건이 인정되나, 그 외의 가족은 동거 여부나 다른 부양자의 유무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산)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