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분리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산정 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분리과세소득이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분리과세소득만 가지고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