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수정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발급일자 소급 발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정정 및 취소는 발급 시점과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매출액을 바로잡아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입게 되는 법적 피해는 무엇인가요?
은행 예금이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