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수정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발급일자 소급 발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정정 및 취소는 발급 시점과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매출액을 바로잡아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발권 대행만 할 경우 여행업 외에 다른 업태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단일세율 적용 시 급여에서 어떤 항목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나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