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휴대폰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통신사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휴대폰 요금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휴대폰을 자산으로 등재하고 요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은 사업 관련성 판단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휴대폰 요금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