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명도 소송 기간 동안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매출)에 산입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과세대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이는 임대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등을 통해 임대료 상당액(부당이득금 포함)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 결과와 임대료 수취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귀속 시기와 금액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